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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 Transitional//EN">
0002 <HTML LANG="ko">
0003 <HEAD>
0004 <TITLE>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TITLE>
0005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0006 <META HTTP-EQUIV="Content-Language" CONTENT="ko">
0007 <META HTTP-EQUIV="Content-Style-Type" CONTENT="text/css">
0008 <LINK REL="stylesheet" HREF="kde-localised.css" TYPE="text/css">
0009 </HEAD>
0010 <BODY CLASS="license">
0011 
0012 <H1>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한국어 번역</H1>
0013 
0014 <hr>
0015 <p><b>
0016 This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 into
0017 Korean. It was not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and does not
0018 legally state the distribution terms for software that uses the GNU LGPL --
0019 only the original English text of the GNU LGPL does that.  However, I hope that
0020 this translation will help Korean speakers understand the GNU LGPL better.
0021 </b></p>
0022 
0023 <p>
0024 이 문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GNU Lesser General Public 
0025 License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문서는 
0026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가 내포하고 있는 
0027 호혜적인 자유와 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0028 알리기 위한 희망에서 작성되었지만, 자유 소프트웨어 
0029 재단의 공식 문서로 취급될 수는 없습니다. 이는 원래의 
0030 문서가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0031 유효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양국의 현행 법률과 
0032 언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 작업에 
0033 많은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식 번역문으로 
0034 인정된 문서라 하더라도 다른 언어로의 번역에 따른 
0035 위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게 됩니다. 따라서 자유 
0036 소프트웨어 재단은 한국어 번역문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0037 않는 방법을 통해서 오역이나 해석상의 난점으로 인해서 
0038 발생될 지도 모를 혼란과 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0039 방지하고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과 취지를 보다 많은 
0040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상반된 목적을 양립시키고 있습니다. 
0041 </p>
0042 
0043 <p>
0044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어떠한 언어에 대한 번역문도 
0045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그러한 계획 또한 
0046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NU Lesser 
0047 General Public License를 실무에 적용할 경우, 오직 
0048 영문판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 
0049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번역문은 법률적 
0050 검토와 문서간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0051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0052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0053 않습니다. GNU Lesser General Public License를 상업적인 
0054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변리사에게 
0055 직접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일반 
0056 사용자들에게는 이 번역문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과 
0057 취지를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0058 </p>
0059 
0060 <p>
0061 한국어 번역일: 2001년 11월 14일 송창훈 
0062 &lt;<A href="mailto:chsong@gnu.org">chsong@gnu.org</A>&gt;</p>
0063 
0064 <hr>
0065 <p>
0066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GNU 라이브러리 일반 
0067 공중 사용 허가서의 후속판으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0068 변화가 왜 필요했는 지에 대해서는 
0069 <a href="http://www.gnu.org/licenses/why-not-lgpl.ko.html">``새로 개발될 
0070 라이브러리에 LGPL을 사용하면 안되는 이유''</a> 문서를 
007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072 </p>
0073 
0074 <hr>
0075 <h2>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h2>
0076 
0077 <!-- 
0078 lesser의 번역을 놓고 이틀 정도 고민해 보았지만 축소, 
0079 감축, 경감, 하등, 열등 등을 포함한 여러가지 단어 중에서 
0080 약소라는 뜻이 2음절의 단어 중에는 나은 표현인 듯 싶어서 
0081 약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 chsong. 
0082 -->
0083 
0084 <p>2.1판, 1999년 2월 
0085 <p><pre>Copyright (C) 1991, 1999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0086 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0087 누구든지 본 사용 허가서를 있는 그대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0088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대한 수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0089 
0090 
0091 [이 문서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의 이름으로 공표된 최초의 판본입니다. 
0092  본 사용 허가서는 GNU 라이브러리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 2판의 후속판으로 
0093  간주되기 때문에 2.1의 판번호를 갖고 있습니다.] 
0094 </pre>
0095 
0096 <h2>전 문</h2>
0097 <p>소프트웨어에 적용되는 대부분의 사용 허가서들은 
0098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0099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GNU 일반 공중 사용 
0100 허가서들은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0101 모든 사용자들에게 보장하기 위해서 성립된 것입니다. 
0102 </p>
0103 
0104 <p>
0105 본 사용 허가서인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이하, 
0106 ``LGPL''이라고 칭합니다.)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과 
0107 그밖의 저작자들이 이를 채택하기로 결정한, 주로 
0108 라이브러리와 같은 일부 특정한 소프트웨어 꾸러미에 
0109 적용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프로그램에 LGPL을 적용할 
0110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용 허가서를 선택하는 
0111 것이 보다 나은 전략인지에 대해서 다음의 설명을 기준으로 
0112 먼저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0113 </p>
0114 
0115 <p>
0116 자유 소프트웨어라는 말에서 사용된 ``자유''라는 
0117 단어는 무료를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0118 구속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 GNU 일반 
0119 공중 사용 허가서들은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0120 개작 및 배포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 
0121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원시 코드의 일부 
0122 또는 전부를 원용해서 보다 개선된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0123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 
0124 있으며, 자신에게 양도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다 
0125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도 포함되어 
0126 있습니다. 
0127 </p>
0128 
0129 <p>
0130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은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기 
0131 위해서 우리는 배포자들이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거나 
0132 포기하도록 피양도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시킬 
0133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사항은 라이브러리를 
0134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모든 사람들이 예외없이 지켜야 
0135 할 의무와 같습니다. 
0136 </p>
0137 
0138 <p>
0139 예를 들어, LGPL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경우에는 이를 
0140 유료로 판매하거나 무료로 배포하는 것에 관계없이 
0141 자신이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가질 수 있었던 모든 
0142 권리를 피양도자에게 그대로 양도해 주어야 하고, 
0143 라이브러리의 원시 코드를 함께 제공하거나 원시 코드를 
0144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확실히 알려주어야 합니다. 또한 
0145 라이브러리에 다른 코드를 링크시켰다면, 라이브러리를 
0146 수정한 뒤에도 정상적으로 컴파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0147 링크 되었던 코드에 해당하는 완전한 목적 파일 전체를 
0148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피양도자에게 이러한 
0149 모든 사항들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0150 </p>
0151 
0152 <p>
0153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단계를 
0154 통해서 사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1) 라이브러리에 
0155 저작권을 설정합니다. (2)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0156 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LGPL을 통해서 
0157 소프트웨어를 복제하거나 개작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0158 사용자에게 부여합니다. 
0159 </p>
0160 
0161 <p>
0162 모든 배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유 
0163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떠한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0164 명확히 밝혀둡니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0165 반복적인 재배포 과정을 통해 라이브러리 자체에 수정과 
0166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는 최초의 저작자가 만든 
0167 라이브러리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0168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개작과 재배포 과정에서 
0169 다른 사람에 의해 발생된 문제로 인해 라이브러리의 
0170 원저작자의 신망이 실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0171 </p>
0172 
0173 <p>
0174 특허 제도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소일 
0175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특허권자로부터 기업이 제한적인 
0176 사용 허가를 얻은 뒤에 이를 통해 자유 프로그램의 
0177 사용자들을 규제할 수 없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따라서 
0178 우리는 특정한 버전의 라이브러리에 대한 어떠한 특허 
0179 사용 허가의 취득도 LGPL에 규정된 자유를 완전히 
0180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0181 </p>
0182 
0183 <p>
0184 몇몇 라이브러리를 포함한 대부분의 GNU 소프트웨어에는 
0185 GPL이 적용됩니다. 본 사용 허가서인 LGPL은 
0186 특정한 라이브러리에만 적용되며 GPL과는 상당히 다른 면을 
0187 갖고 있습니다. LGPL은 특정한 라이브러리가 자유 
0188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과 함께 링크되는 것을 
0189 허용하려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0190 </p>
0191 
0192 <p>
0193 어떤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와 함께 링크된다면, 
0194 라이브러리가 정적으로 링크되든지 공유 라이브러리로 
0195 사용되든지 간에 이 두개의 조합은 법적으로 말할 때 
0196 결합 저작물, 즉 최초의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 
0197 저작물로 간주됩니다. GPL은 이러한 형태의 링크가 
0198 일어날 경우에 결합된 전체 저작물이 GPL을 만족할 때에 
0199 한해서만 링크를 허용합니다. 그러나 LGPL은 보다 유연한 
0200 링크 조건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0201 </p>
0202 
0203 <p>
0204 우리가 본 사용 허가서를 ``약소'' 일반 공중 사용 
0205 허가서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용자들의 자유를 보호하는 
0206 강도를 GPL보다 경감시켰기 때문입니다. 또한 LGPL은 
0207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과 경쟁하는데 있어서 
0208 자유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에게 GPL보다 이점을 덜 제공합니다. 
0209 우리가 많은 종류의 라이브러리에 LGPL이 아닌 일반적인 
0210 GPL을 사용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0211 특수한 상황에서는 오히려 LGPL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0212 수 있습니다. 
0213 </p>
0214 
0215 <p>
0216 극히 드문 예이긴 하지만, 어떤 라이브러리의 사용 폭을 
0217 가능한 넓게 유도해서 그것을 사실상의 표준으로 만들어야 
0218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을 가능하게 
0219 만들기 위해서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도
0220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0221 이보다 흔한 또 한가지 예로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0222 라이브러리가 폭넓게 사용되고 있을 때 이와 동일한 
0223 기능을 제공하는 자유 라이브러리가 만들어진 경우를 생각해 
0224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유 라이브러리의 
0225 사용을 자유 소프트웨어에만 한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0226 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LGPL을 
0227 사용합니다. 
0228 </p>
0229 
0230 <p>
0231 또 하나의 예는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에 특정한 
0232 라이브러리의 사용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 
0233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예를 
0234 들면, 자유 소프트웨어가 아닌 프로그램들이 GNU C 
0235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 사람들이 GNU 
0236 운영체제와 GNU/리눅스 운영체제를 사용하도록 유도할 
0237 수 있습니다. 
0238 </p>
0239 
0240 <p>
0241 LGPL이 사용자의 자유를 보다 약소적으로 보호하고 
0242 있음에도 불구하고, LGPL로 설정된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0243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라이브러리가 개작되더라도 
0244 개작된 버전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는 
0245 확실한 자유와 이에 필요한 수단을 갖고 있습니다. 
0246 </p>
0247 
0248 <p>
0249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규정은 
0250 다음과 같습니다.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0251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의 차이에 특별한 
0252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전자는 라이브러리로부터 
0253 파생된 코드를 담고 있는 저작물을 의미하는데 반해서 
0254 후자는 실행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와 결합되어야 하는 
0255 저작물을 말합니다. 
0256 </p>
0257 
0258 <h2>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h2>
0259 <!-- 
0260    ``이하, - 칭합니다.''라는 구절을 전체 문장에서 
0261     한번씩만 사용해야 하지만, 전문에 대한 읽기 쉬운 
0262     문장을 구성하기 위해서 전문과 본문 2군데에서 
0263     중복된 용어가 몇몇 존재합니다.- chsong. 
0264 -->
0265 
0266 <p>
0267 <strong>제 0 조.</strong> 
0268 본 사용 허가 계약은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0269 허가서(이하, ``LGPL''이라고 칭합니다.)의 규정에 
0270 따라 배포될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 또는 그에 
0271 준하는 정당한 권리을 갖고 있는 자에 의해서 명시된 
0272 모든 종류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컴퓨터 프로그램 
0273 저작물(이하, ``프로그램''이라고 칭합니다.)에 대해서 
0274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피양도자''란 LGPL의 규정에 
0275 따라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0276 </p>
0277 <!--
0278    library와 Library, the Library를 한국어로 구분하기 
0279    위해서 브라켓을 사용합니다.  - chsong 
0280 -->
0281 
0282 <p>
0283 ``라이브러리''란 소프트웨어 함수와 데이터를 
0284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수집해 놓은
0285 것으로 이들 중 일부를 사용하는 응용 프로그램과 
0286 링크되어 실행물을 생성하는데 편리하도록 미리 준비된 것을 
0287 의미합니다. 
0288 </p>
0289 
0290 <p>
0291 이하로 언급되는 ``라이브러리''는 본 사용 허가서에 
0292 의해서 배포되고 있는 모든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와 
0293 저작물을 의미합니다.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0294 라이브러리 또는 저작권법에 따른 라이브러리의 2차적 
0295 저작물을 모두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술한 
0296 라이브러리 자신 또는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0297 라이브러리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 
0298 다른 언어로의 번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개작 과정을 
0299 통해서 창작된 새로운 라이브러리와 이와 관련된 
0300 저작물입니다. (이후로 다른 언어로의 번역은 별다른 
0301 제한없이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0302 </p>
0303 
0304 <p>
0305 저작물에 대한 ``원시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에 
0306 적절한 형식을 의미합니다. 라이브러리에 대한 완전한 
0307 원시 코드란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모든 모듈들의 원시 
0308 코드와 이와 관련된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모두, 
0309 그리고 라이브러리의 컴파일과 설치를 제어하는데 
0310 사용된 스크립트 전부를 의미합니다. 
0311 </p>
0312 
0313 <p>
0314 본 허가서는 복제와 개작 및 배포 행위에 대해서만 
0315 적용됩니다. 따라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0316 실행시키는 행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이러한 
0317 프로그램의 결과물에는, 결과물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로 
0318 라이브러리가 사용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0319 결과물이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구성했을 
0320 때에 한해서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2차적 
0321 저작물의 구성 여부는 2차적 저작물 안에서의 라이브러리의 
0322 역할과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 
0323 판단합니다. 
0324 </p>
0325 
0326 <p>
0327 <strong>제 1 조.</strong> 
0328 적절한 저작권 표시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증이 
0329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각의 복제물에 명시하는 
0330 한, 피양도자는 라이브러리의 원시 코드를 자신이 
0331 양도받은 상태 그대로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0332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복제와 배포가 이루어 
0333 질 때는 본 허가서와 라이브러리에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0334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내용들을 
0335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 영문판 LGPL을 함께 제공해야 
0336 합니다. 
0337 </p>
0338 
0339 <p>
0340 배포자는 복제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데 소요된 비용을 
0341 청구할 수 있으며, 선택 사항으로 독자적인 유료 보증을 
0342 설정할 수 있습니다. 
0343 </p>
0344 
0345 <p>
0346 <strong>제 2 조.</strong> 
0347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라이브러리의 전부나 일부를 
0348 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0349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0350 개작된 라이브러리나 창작된 2차적 저작물은 다음의 사항들을 
0351 모두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조의 
0352 규정에 따라 또다시 복제되고 배포될 수 있습니다. 
0353 </p>
0354 
0355 <ol style="list-style-type: lower-alpha;">
0356     <li><p>
0357 개작된 저작물은 반드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여야 합니다. 
0358     </p></li>
0359 
0360     <li><p>
0361 파일을 개작할 때는 파일을 개작한 사실과 그 날짜를 
0362 파일 안에 명시해야 합니다. 
0363     </p></li>
0364 
0365     <li><p>
0366 저작물 전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본 허가서의 규정에 
0367 따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합니다. 
0368     </p></li>
0369 
0370     <li><p>
0371 개작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기능이 그 기능을 사용하는 
0372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제공되는 함수나 데이터 테이블을 
0373 참조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기능이 호출되었을 때 매개 
0374 인수를 전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용 프로그램이 
0375 그러한 함수나 테이블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기능이 
0376 독립적으로 수행되고 목적하는 모든 부분이 확실하게 
0377 유효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0378         </p>
0379 
0380 <p>
0381 (예를 들면,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제곱근 연산 함수는 
0382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명확하고 완전하게 독립적인 
0383 형태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제2조 4항은 제곱근 
0384 연산 함수가 어떠한 응용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함수나 
0385 테이블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않는 형태로 만들어져야 
0386 한다는 것을 규정합니다. 즉, 응용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0387 기능 없이도 제곱근 연산 함수가 제곱근을 구할 수 
0388 있어야 합니다.) 
0389 </p></li>
0390 </ol>
0391 
0392 <p>
0393 위의 조항들은 개작된 라이브러리 전체에 적용됩니다. 
0394 만약, 개작된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특정 부분이 
0395 라이브러리부터 파생된 것이 아닌 별도의 
0396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0397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에는 본 허가서의 
0398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0399 저작물이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의 일부로서 
0400 함께 배포된다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0401 저작물 모두가 본 허가서에 의해서 관리되어야 하며, 
0402 전체 저작물에 대한 사용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0403 양도됩니다. 
0404 </p>
0405 
0406 <p>
0407 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들의 
0408 권리를 침해하거나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0409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 저작물이나 수집 
0410 저작물의 배포를 일관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0411 행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0412 </p>
0413 
0414 <p>
0415 라이브러리나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된 2차적 
0416 저작물을 이들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과 
0417 함께 단순히 저장하거나 배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0418 동일한 매체에 모아 놓은 집합물의 경우에는, 
0419 라이브러리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다른 저작물에는 
0420 본 허가서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0421 </p>
0422 
0423 <p>
0424 <strong>제 3 조.</strong> 
0425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에 
0426 LGPL 대신 GPL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0427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LGPL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0428 모든 사항을 GPL 2판으로 대체시켜야 
0429 합니다. (GPL 2판보다 신판이 공표되었을 경우에는 
0430 원한다면 신판의 판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0431 그 이외에 다른 사항들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0432 </p>
0433 
0434 <p>
0435 복제물에 대해서 이러한 수정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0436 GPL로 변경된 사용권 허가를 다시 변경할 수 없으며, 
0437 이에 따라서 해당 복제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 
0438 저작물과 복제물에는 GPL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0439 <P>이러한 선택 사항은 라이브러리의 코드 일부분을 
0440 라이브러리가 아닌 일반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자 할 
0441 경우에 유용합니다. 
0442 </p>
0443 
0444 <p>
0445 <strong>제 4 조.</strong> 
0446 피양도자는 제1조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0447 라이브러리(또는 제2조에 의한 라이브러리의 일부나 
0448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를 목적 코드나 
0449 실행물의 형태로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습니다. 
0450 이 때 목적 코드나 실행물에 상응하는 컴퓨터가 
0451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원시 코드를 제1조와 제2조의 
0452 규정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교환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0453 사용되는 매체를 통해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0454 </p>
0455 
0456 <p>
0457 목적 코드를 지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0458 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로부터 원시 
0459 코드를 복제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 방법을 제공한다면 
0460 이는 원시 코드가 목적 코드와 함께 복제되도록 
0461 설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시 코드를 배포하는 
0462 것으로 간주됩니다. 
0463 </p>
0464 
0465 <p>
0466 <strong>제 5 조.</strong> 
0467 라이브러리의 어떠한 부분으로부터의 파생물도 
0468 포함하지 않지만, 컴파일 또는 링크를 통해서 
0469 라이브러리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은 
0470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이 됩니다. 이러한 
0471 저작물이 별도로 분리되어 있을 때는 라이브러리에 
0472 대한 파생물이 아니므로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되지 
0473 않습니다. 
0474 </p>
0475 
0476 <p>
0477 그러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0478 라이브러리와 링크된 결과로 생성된 실행물은, 
0479 실행물 안에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포함하고 있기 
0480 때문에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0481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방식으로 생성된 
0482 실행물은 본 사용 허가서의 적용을 받습니다. 제6조는 
0483 이러한 종류의 실행물의 배포를 위한 규정을 담고 
0484 있습니다. 
0485 </p>
0486 
0487 <p>
0488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이 라이브러리의 
0489 일부인 헤더 파일의 자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러한 
0490 저작물의 원시 코드가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0491 저작물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목적 코드는 라이브러리에 
0492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0493 구분이 성립될 수 있는지의 여부는 그러한 저작물 
0494 자체가 라이브러리이거나 저작물에 사용된 라이브러리 
0495 없이도 링크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0496 차이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이 성립될 수 
0497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은 법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0498 않습니다. 
0499 </p>
0500 
0501 <p>
0502 만약 이와같은 형태의 목적 파일이 단지 숫자 매개 
0503 변수와 자료 구조의 설계 형태 및 이에 대한 접근 도구
0504 그리고 10행 미만으로 이루어진 작은 인라인 함수와  
0505 매크로만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법적 기준에 의한 
0506 2차적 저작물의 성립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용이 
0507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적 코드와 
0508 라이브러리의 일부가 함께 포함된 실행물은 여전히 
0509 제6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0510 </p>
0511 
0512 <p>
0513 저작물이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이라면 
0514 해당 저작물에 대한 목적 코드는 제6조에 따라 
0515 배포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저작물을 
0516 포함한 실행물들은 기반이 된 라이브러리에 직접 
0517 링크되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제6조의 
0518 적용을 받습니다. 
0519 </p>
0520 
0521 <p>
0522 <strong>제 6 조.</strong> 
0523 위의 조항들에 대한 예외의 하나로, 라이브러리와 
0524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을 함께 
0525 결합하거나 링크시켜서 라이브러리의 일부분이 
0526 포함된 저작물을 만들었다면, 이를 자신이 선택한 
0527 규정에 따라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포 
0528 규정에는 피양도자들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저작물을 
0529 개작할 수 있으며 개작에 따른 디버깅을 위해 
0530 코드역분석(reverse regineering)을 
0531 허용한다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0532 </p>
0533 
0534 <p>
0535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의 사용에는 본 사용 허가서가 
0536 적용된다는 것과 저작물 안에 이러한 라이브러리가 
0537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담고 있는 안내 문구를 모든 
0538 복제물에 분명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또한 영문판 
0539 LGPL 사본을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저작물이 실행될 
0540 때 저작권 사항이 표시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면 
0541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사항도 함께 포함시켜야 
0542 하며 LGPL 사본을 참고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0543 합니다. 또한 다음 중 하나의 사항을 반드시 만족시켜야 
0544 합니다.
0545 </p>
0546  
0547 <ol style="list-style-type: lower-alpha;">
0548     <li><p>
0549 저작물에 포함된 라이브러리에 어떠한 수정이 
0550 가해졌다 하더라도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한 컴퓨터가 
0551 인식할 수 있는 완전한 형태의 원시 코드를 저작물과 
0552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이 원시 코드는 제1조와 
0553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배포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0554 저작물이 라이브러리와 링크되는 실행물이었을 경우에는 
0555 피양도자가 실행물과 링크되는 라이브러리를 개작한 
0556 뒤에도 링크를 통해 새로운 실행물을 만들 수 있도록 
0557 하기 위해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한 저작물''로서 
0558 배포된 저작물에 해당하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0559 완전한 형태의 원시 코드와 목적 코드 중 하나 또는 
0560 둘 모두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0561 정의 파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변경된 정의 
0562 부분을 사용하기 위해서 응용 프로그램을 반드시 
0563 다시 컴파일할 필요는 없다는 점은 인정됩니다.) 
0564     </p></li>
0565   
0566     <li><p>
0567 라이브러리는 적절한 공유 라이브러리 방식을 
0568 사용해서 링크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방식이란, 
0569 (1)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실행물 속으로 직접 
0570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 시점에서 볼 때 이미 
0571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 상에 존재하고 있는 
0572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0573 또한 (2) 사용자가 개작된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0574 경우에도 개작된 라이브러리가 저작물을 만들 때 
0575 사용된 라이브러리의 버전과 인터페이스상으로 
0576 호환되는 한, 적절하게 동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0577     </p></li>
0578 
0579     <li><p>
0580 배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을 받고 
0581 피양도자에게 제6조 1항에 규정된 자료를 
0582 배포하겠다는, 최소한 3년간 유효한 약정서를 
0583 저작물과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0584     </p></li>
0585 
0586     <li><p>
0587 저작물을 지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해 갈 수 있게 
0588 하는 방식으로 배포하는 경우, 동일한 장소로부터 제6조 
0589 1항에 규정된 자료를 복제할 수 있는 동등한 접근 방법을 
0590 제공하는 것은 저작물에 대한 배포 조건을 충족하는 
0591 것으로 간주됩니다. 
0592     </p></li>
0593 
0594     <li><p>
0595 피양도자가 제6조 1항에 규정된 자료의 복제물을 이미 
0596 수령했는지를 확인하거나 자신이 피양도자에게 그러한 
0597 자료를 이미 송부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0598     </p></li>
0599 </ol>
0600 
0601 <p>
0602 실행물이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저작물''의 형태로 
0603 배포된다면 여기에는 실행물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0604 필요한 유틸리티 프로그램과 데이터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0605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예외의 하나로서, 실행물이 
0606 실행될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컴파일러나 커널 등)과 
0607 함께 (원시 코드나 바이너리의 형태로) 일반적으로 
0608 배포되는 구성 요소들은 이러한 구성 요소 자체가 
0609 실행물에 수반되지 않는한 배포 대상에서 제외되어도 
0610 무방합니다. 
0611 </p>
0612 
0613 <p>
0614 이러한 규정이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에 함께 수반되지 
0615 않는 독점 라이브러리들의 사용 허가서와 충돌하게 될 
0616 경우에는 배포하고자 하는 실행물 안에 본 사용 
0617 허가서가 적용되는 라이브러리와 독점 라이브러리를 
0618 함께 사용할 수 없습니다. 
0619 </p>
0620 
0621 <p>
0622 <strong>제 7 조.</strong> 
0623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로서의 라이브러리의 
0624 일부를 본 사용 허가서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0625 라이브러리의 일부와 하나의 라이브러리 안에 병존시킬 
0626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합 라이브러리를 배포할 경우에는 
0627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과 그렇지 않은 라이브러리가 
0628 별도로 배포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하며 다음의 
0629 두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0630 </p>
0631 
0632 <ol style="list-style-type: lower-alpha;">
0633     <li><p>
0634 결합 라이브러리를 구성하고 있는 ``라이브러리에 
0635 기반한 저작물''의 복제물을 결합되지 않은 독립된
0636 상태로 함께 제공해야 합니다. 
0637 이 복제물의 배포에는 위의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0638     </p></li>
0639 
0640     <li><p>
0641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의 일부가 결합 라이브러리 
0642 안에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시해야 하며, 
0643 제7조 1항에 의해서 제공된 결합되지 않은 상태의
0644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저작물''의 위치 정보를 명기해야 합니다. 
0645     </p></li>
0646 </ol>
0647 
0648 <p>
0649 <strong>제 8 조.</strong> 
0650 본 허가서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는 한 
0651 라이브러리에 대한 복제와 개작, 하위 허가권 
0652 설정과 링크 및 배포가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0653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무효이며 본 허가서가 
0654 보장한 권리는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그러나 본 
0655 허가서의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이나 
0656 권리를 양도받았던 제3자는 본 허가서의 규정들을 
0657 준수하는 한, 배포자의 권리 소멸에 관계없이 
0658 사용상의 권리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습니다. 
0659 </p>
0660 
0661 <p>
0662 <strong>제 9 조.</strong> 
0663 본 허가서는 서명이나 날인이 수반되는 형식을 갖고 
0664 있지 않기 때문에 피양도자가 본 허가서의 
0665 내용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0666 그러나 라이브러리나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0667 저작물에 대한 개작 및 배포를 허용하는 것은 본 
0668 허가서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본 허가서에 
0669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러한 행위들이 법률적으로 
0670 금지됩니다. 따라서 라이브러리(또는 라이브러리에 
0671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0672 행위는 이에 따른 본 허가서의 내용에 동의한다는 
0673 것을 의미하며, 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본 
0674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을 모두 받아들이겠다는 
0675 의미로 간주됩니다. 
0676 </p>
0677 
0678 <p>
0679 <strong>제 10 조.</strong> 
0680 피양도자에 의해서 라이브러리(또는 라이브러리에 
0681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이 반복적으로 재배포될 
0682 경우, 각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본 허가서의 
0683 규정에 따른 라이브러리의 복제와 개작, 링크, 
0684 배포에 대한 권리를 최초의 양도자로부터 
0685 양도받은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됩니다. 라이브러리(또는 
0686 라이브러리에 기반한 2차적 저작물)을 배포할 때는 
0687 피양도자의 권리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0688 사항도 추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피양도자에게 
0689 재배포가 일어날 시점에서의 제3의 피양도자에게 
0690 본 허가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책임은 부과되지 
0691 않습니다. 
0692 </p>
0693 
0694 <p>
0695 <strong>제 11 조.</strong> 
0696 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 
0697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그밖의 이유들로 인해서 본 
0698 허가서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항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0699 그러한 사항이 선행하거나 본 허가서의 조건과 규정들이 
0700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합의 
0701 등에 의해서 본 허가서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발생한 
0702 상황이라도 양측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다면 라이브러리는 
0703 배포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특허 관련 
0704 허가가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0705 방법으로 양도받은 임의의 제3자에게 해당 라이브러리를 
0706 무상으로 재배포할 수 있게 허용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0707 허가와 본 사용 허가를 동시에 만족시키면서 라이브러리를 
0708 배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0709 </p>
0710 
0711 <p>
0712 본 조항은 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일부가 유효하지 
0713 않거나 적용될 수 없을 경우에도 본 조항의 나머지 
0714 부분들을 적용하기 위한 의도로 만들어 졌습니다. 따라서 
0715 그 이외의 상황에서는 본 조항을 전체적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0716 </p>
0717 
0718 <p>
0719 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저작권 침해 등의 행위를 
0720 조장하거나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0721 공중 사용 허가서들을 통해서 구현되어 있는 자유 
0722 소프트웨어의 배포 체계를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0723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포 체계에 대한 신뢰있는 
0724 지원을 계속해 줌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분야에 
0725 많은 공헌을 해 주었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배포 
0726 체계를 통해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0727 저작자와 기증자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 일반 
0728 사용자들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0729 </p>
0730 
0731 <p>
0732 본 조항은 본 허가서의 다른 조항들에서 무엇이 중요하게 
0733 고려되어야 하는 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0734 만들어진 것입니다 
0735 </p>
0736 
0737 <p>
0738 <strong>제 12 조.</strong> 
0739 특허나 저작권이 설정된 인터페이스로 인해서 특정 
0740 국가에서 라이브러리의 배포와 사용이 함께 또는 
0741 개별적으로 제한되어 있는 경우, 본 사용 허가서를 
0742 라이브러리에 적용한 최초의 저작권자는 문제가 
0743 발생하지 않는 국가에 한해서 라이브러리를 
0744 배포한다는 배포상의 지역적 제한 조건을 명시적으로 
0745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본 허가서의 일부로 
0746 간주됩니다. 
0747 </p>
0748 
0749 <p>
0750 <strong>제 13 조.</strong> 
0751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때때로 본 사용 허가서의 
0752 개정판이나 신판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0753 공표될 판은 당면한 문제나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0754 세부적인 내용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근본 
0755 정신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0756 </p>
0757  
0758 <p>
0759 각각의 판들은 판번호를 사용해서 구별됩니다. 특정한 
0760 판번호와 그 이후 판을 따른다는 사항이 명시된 
0761 라이브러리에는 해당 판이나 그 이후에 
0762 발행된 어떠한 판을 선택해서 적용해도 무방하고, 
0763 판번호를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0764 재단이 공표한 어떠한 판번호의 판을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0765 </p>
0766  
0767 <p>
0768 <strong>제 14 조.</strong> 
0769 라이브러리의 일부를 본 허가서와 배포 기준이 다른 
0770 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0771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0772 합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0773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0774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요청을 수락하기 
0775 위해서 때때로 예외 기준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유 
0776 소프트웨어 재단은 일반적으로 자유 소프트웨어의 2차적 
0777 저작물들을 모두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 
0778 소프트웨어의 공유와 재활용을 증진시키려는 두가지 
0779 목적을 기준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0780 </p>
0781 
0782 <p>
0783 <strong>보증의 결여 (제15조, 제16조)</strong> 
0784 </p>
0785 <p>
0786 <strong>제 15 조.</strong> 
0787 본 허가서를 따르는 라이브러리는 무상으로 양도되기 때문에 
0788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0789 제공되지 않습니다. 라이브러리의 저작권자와 배포자가 공동 
0790 또는 개별적으로 별도의 보증을 서면으로 제공할 때를 
0791 제외하면, 특정한 목적에 대한 라이브러리의 적합성이나 
0792 상업성 여부에 대한 보증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0793 명시적이나 묵시적으로 설정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0794 상태로 이 라이브러리를 배포합니다. 
0795 라이브러리와 라이브러리의 
0796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은 피양도자에게 
0797 인수되며 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 
0798 피양도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0799 </p>
0800 
0801 <p>
0802 <strong>제 16 조.</strong> 
0803 저작권자나 배포자가 라이브러리의 손상 가능성을 
0804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발생된 손실이 관련 
0805 법규에 의해 보호되고 있거나 이에 대한 별도의 서면 
0806 보증이 설정된 경우가 아니라면, 저작권자나 라이브러리를  
0807 원래의 상태 또는 개작한 상태로 제공한 배포자는 
0808 라이브러리의 사용이나 비작동으로 인해 발생된 손실이나 
0809 라이브러리 자체의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0810 면책 조건은 사용자나 제3자가 라이브러리를 조작함으로써 
0811 발생된 손실이나 다른 소프트웨어와 라이브러리를 함께 
0812 동작시키는 것으로 인해서 발생된 데이터의 상실 및 
0813 부정확한 산출 결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0814 발생된 손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 아니라 원인의 
0815 우발성 및 필연성도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0816 </p>
0817 
0818 <h2>복제와 개작 및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의 끝.</h2>
0819 
0820 <h2>새로운 라이브러리에 LGPL을 적용하는 방법</h2>
0821 <p>새로운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고 그 라이브러리가 
0822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0823 원한다면, 본 허가서나 GNU 일반 공중 사용 
0824 허가서를 선택적으로 적용해서 누구나 자유롭게 개작하고 
0825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0826 방법입니다. 
0827 </p>
0828 
0829 <p>
0830 라이브러리를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0831 같은 사항을 라이브러리에 추가하면 됩니다. 라이브러리에 
0832 대한 보증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0833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원시 코드 파일의 시작 부분에 
0834 이러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파일에는 최소한 
0835 저작권을 명시한 행과 본 사용 허가서의 전체 내용을 참고할 
0836 수 있는 위치 정보를 명시해야 합니다. 
0837 </p>
0838 
0839 <pre>    라이브러리의 이름과 용도를 한 줄 정도로 설명합니다.
0840     Copyright (C) 20yy년 &lt;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gt; 
0841 
0842     이 라이브러리는 자유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의 
0843     피양도자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공표한 GNU 약소 일반 
0844     공중 사용 허가서 2.1판 또는 그 이후 판을 임의로 선택해서, 
0845     그 규정에 따라 라이브러리를 개작하거나 재배포할 수 
0846     있습니다. 
0847 
0848     이 라이브러리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에서 
0849     배포되고 있지만, 특정한 목적에 맞는 적합성 여부나 
0850     판매용으로 사용할 수 있으리라는 묵시적인 보증을 
0851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0852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0853     허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854 
0855     GNU 약소 일반 공중 사용 허가서는 이 라이브러리와 
0856     함께 제공됩니다. 만약, 이 문서가 누락되어 있다면 
0857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858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 
0859     Inc., 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 MA 
0860     02111-1307, USA) 
0861 </pre>
0862 
0863 <p>
0864 또한, 사용자들이 라이브러리를 배포한 사람에게 전자 
0865 메일과 서면으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해야 합니다. 
0866 </p>
0867 
0868 <p>
0869 만약, 라이브러리의 저작자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단체나 
0870 기관에 프로그래머로 고용되어 있다면 라이브러리의 
0871 자유로운 배포를 위해서 고용주나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0872 라이브러리에 대한 저작권 포기 각서를 받아야 합니다. 
0873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될 수 있다. 
0874 (아래의 문구를 실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예로 사용된 
0875 이름들을 실제 이름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0876 </p>
0877 
0878 <pre>    본사는 제임스 해커가 만든 (설정 옵션을 조정하기 위한) 
0879     `Frob'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모든 저작권을 포기합니다. 
0880 
0881     1990년 4월 1일
0882     Yoyodye, Inc., 부사장: Ty Coon
0883     &lt;서명: Ty Coon의 서명&gt;
0884 </pre>
0885 
0886 <p>이것이 필요한 작업의 전부입니다!</p>
0887 </body>
0888 </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