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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 <!DOCTYPE HTML PUBLIC "-//W3C//DTD HTML 4.0 Transitional//EN">
0002 <HTML LANG="ko">
0003 <HEAD>
0004 <TITLE>GNU General Public License</TITLE>
0005 <META http-equiv=Content-Type content="text/html; charset=utf-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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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0 <BODY CLASS="license">
0011 
0012 <H1>GNU General Public License 한국어 번역</H1>
0013 
0014 <hr>
0015 <p><b>
0016 This is an unofficial translation of the GNU General Public License into
0017 Korean. It was not published by the Free Software Foundation, and does not
0018 legally state the distribution terms for software that uses the GNU GPL--only
0019 the original English text of the GNU GPL does that. However, I hope that this
0020 translation will help Korean speakers understand the GNU GPL better.
0021 </b></p>
0022 
0023 <p>
0024 이 문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ree Software Foundation)의 GNU General Public 
0025 License를 한국어로 번역한 것이다.
0026 </p>
0027 
0028 <p>
0029       이 문서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가 내포하고 있는 호혜적인 자유와 공유의 정신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0030       알리기 위한 희망에서 작성되었지만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공식 문서로 취급될 수는 없다. 이는 원래의 문서가 의도하고 있는 내용이 
0031       왜곡되지 않고 법률적으로 유효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양국의 현행 법률과 언어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검토 작업에 많은 
0032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오역이나 해석상의 난점으로 인해서 발생될 지도 모를 분쟁의 가능성을 미연에 
0033       방지하고 문서가 담고 있는 내용과 취지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하려는 상반된 목적을 한국어 번역문을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0034       양립시킬 수 있을 것이다. 
0035 </p>
0036 
0037 <p>
0038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NU General Public License를 실무에 적용할 경우, 오직 영문판 GNU General 
0039       Public License에 의해서만 그 법률적 효력이 올바르게 발생될 수 있음을 권고하고 있다. 이 번역문은 법률적 검토와 문서간의 
0040       동일성 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은 것이며 이로 인해서 야기될 수 있을 지도 모를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0041       하지 않는다. 
0042 </p>
0043 
0044 <p>
0045 Original Copy:
0046 <A href="http://www.gnu.org/copyleft/gpl.html">GNU 
0047       General Public License</A><BR>
0048 Korean Translator: 1998 
0049       Song Chang-hun 송창훈 <A 
0050       href="mailto:chsong@gnu.org">&lt;chsong@gnu.org&gt;</A>
0051 </p>
0052 
0053 <hr>
0054       <h2>GNU GENERAL PUBLIC LICENSE</h2>
0055       <p>Version 2, June 1991 <pre>Copyright (C) 1989, 1991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0056 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 MA  02111-1307, USA
0057 저작권과 사용 허가에 대한 본 사항이 명시되는 한,
0058 어떠한 정보 매체에 의한 본문의 전재나 발췌도 무상으로 허용된다.
0059 단, 원문에 대한 수정과 첨삭은 허용되지 않는다.</pre>
0060 
0061           <h2>전 문 (前 文)</h2>
0062       <p>소프트웨어에 대한 대부분의 라이센스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0063       GNU General Public License(이하, "GPL"이라 한다)는 자유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정과 공유의 자유를 호혜적으로 
0064       보장하기 위해서 성립되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GPL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으며 별도의 
0065       관리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라이브러리 서브루틴의 경우에는 별도의 문서인 GNU Library General Public 
0066       License를 선택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란 이를 사용하려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동일한 자유와 권리가 함께 양도되는 
0067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며 프로그램 저작자의 의지에 따라서 어떠한 프로그램에도 이 규정들이 적용될 수 있다.</p>
0068 
0069       <p>자유 소프트웨어를 언급할 때 사용되는 '자유'라는 단어는 무료(無料)를 의미하는 금전적인 측면의 자유가 아니라 구속되지 않는다는 
0070       관점에서의 자유를 의미하며, GPL는 자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복제와 개작, 배포와 수익 사업 등의 가능한 모든 형태의 자유를 
0071       실제적으로 보장한다. 여기에는 소스 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용해서 개선된 프로그램으로 변형시키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0072       있는 자유가 포함되며 자신에게 양도된 이러한 자유와 권리를 보다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 또한 포함되어 있다.</p>
0073 
0074       <p>GPL은 GPL 안에 소프트웨어를 양도받을 피양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과 단서를 별항으로 추가시키지 못하게 함으로써 
0075       사용자들의 실질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작과 배포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무조건적인 권리 양도 
0076       규정을 준수해야만 한다.</p>
0077 
0078       <p>특정한 프로그램을 배포할 경우를 예로들면, 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았던 모든 권리를 수익 여부에 관계없이 또다른 피양도자에게 
0079       그대로 이전해야만 한다. 소스 코드의 사용에 대한 권리 또한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며 이와 같은 사항들을 명시함으로써 피양도자에게 
0080       그들이 양도받은 권리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p>
0081 
0082       <p>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소프트웨어의 반복된 양도에 따른 사용자 모두의 권리를 보호한다: 
0083       <b>(1)</b> 저작권을 인정함으로써 프로그램 저작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b>(2)</b> 저작권의 양도에 관한 실정법에 
0084       의해서 유효한 법률적 효력을 갖는 GPL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의 복제와 개작, 배포 등에 대한 피양도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한다.</p>
0085 
0086       <p>자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인 양도 과정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자체에 수정과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며, 이는 
0087       최초의 저작자가 만들었던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개연성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GPL에 자유 소프트웨어에 
0088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규정하지 않은 이유는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프로그램 원저작자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0089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현실적인 수단이기도 하다.</p>
0090 
0091       <p>특허 제도는 자유 소프트웨어의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경우에는 개별적인 배포 
0092       과정에 특허를 취득한 저작물을 함께 포함시키지 않음으로써 이용상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GPL은 이러한 
0093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특허가 취득된 저작물은 그 라이센스를 불특정 다수(이하, "공중(公衆)"이라 한다)에게 공개적으로 허용하는 
0094       경우에 한해서 자유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p>
0095 
0096       <p>복제(copying)와 개작(modification), 배포(distribution) 등에 관련된 구체적인 조건과 규정은 다음과 
0097       같다.</p>
0098 
0099       <h2>복제와 개작,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h2>
0100       <p><strong>제 1 항.</strong> 본 라이센스는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규정에 따라서 배포될 
0101       수 있다는 사항이 저작권자에 의해서 명시된 모든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0102       "프로그램"이라 한다)이란 특정한 프로그램이나 이와 관련된 기타 저작물을 의미하고 "2차적 프로그램"이란 저작권법의 규정에 따라 
0103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원용하거나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의 번역을 포함할 수 있는 개작 과정을 통해서 창작된 새로운 
0104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된 저작물을 의미한다.(이후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로의 번역은 별다른 제한 없이 개작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0105       간주한다) "피양도자"란 GPL의 규정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양도받은 사람을 의미한다.</p>
0106 
0107       <p>본 라이센스는 프로그램에 대한 복제와 개작, 배포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행위는 제한되지 않으며 
0108       프로그램의 실행에 따른 결과물은 실행 자체에 의한 결과물의 생성 여부에 상관없이 결과물이 2차적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때에 한해서 본 
0109       라이센스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2차적 프로그램의 구성 여부는 2차적 프로그램 안에서의 프로그램의 역할을 토대로 판단한다.</p>
0110 
0111       <p><strong>제 2 항.</strong> 피양도자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저작권을 함께 명시하는 
0112       한, 양도받은 소스 코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떠한 정보 매체를 통해서도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다. 피양도자가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0113       재배포할 때는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과 본 라이센스에 대해서 언급한 사항들을 양도받은 그대로 유지시켜야 하며 
0114       GPL 원문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p>
0115 
0116       <p>복제물을 배포할 경우에는 복제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소요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배포본을 유료로 판매할 수 있으며 유료 판매에 
0117       따른 배포본의 환불을 보장하는 별도의 보증을 설정할 수 있다.</p>
0118 
0119       <p><strong>제 3 항.</strong>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서 
0120       2차적 프로그램을 창작할 수 있다. 개작된 프로그램이나 창작된 2차적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다음의 사항들을 
0121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또다시 복제해서 배포될 수 있다.</p>
0122 
0123     <ol style="list-style-type: lower-alpha;">
0124         <li><p>개작된 파일은 파일이 개작된 사실과 개작된 날짜가 명시적으로 확인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p></li>
0125         <li><p>배포하거나 출판하려는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라면 개작된 프로그램에 대한 
0126             배포본이나 출판물 전체에 대한 사용 권리를 공중에게 무상으로 허용해야 한다.</p></li>
0127         <li><p>개작된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실행 형태가 명령어 입력 방식에 의한 대화형 구조일 경우, 개작된 프로그램은 이러한 대화형 
0128         구조로 평이하게 실행되었을 때 저작권에 대한 사항과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이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개작된 프로그램을 본 
0129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해서 또다시 개작해서 배포할 수 있다는 사실과 GPL을 열람할 수 있는 방법들이 실행 직후에 지면 또는 화면을 
0130         통해서 함께 출력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예외 규정: 양도받은 프로그램이 대화형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인 
0131         실행 환경에서 전술한 사항들이 출력되지 않는 형태였을 경우에는 이를 개작한 프로그램 또한 관련 사항들을 출력시키지 않아도 
0132         무방하다)</p></li>
0133     </ol>
0134 
0135       <p>본 조항들은 개작된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2차적 프로그램 전체에 적용된다. 만약, 어떠한 저작물이 특정한 2차적 프로그램에 
0136       포함되어 있는 부분과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양도받은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된 것이 아니라 별도의 독립 저작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0137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저작물의 개별적인 배포 과정에는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저작물이 2차적 
0138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함께 배포된다면 개별적인 저작권과 배포 기준에 상관없이 배포본에 포함된 저작물 모두가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 
0139       관리되어야 하며 전체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사용상의 모든 권리는 공중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p>
0140 
0141       <p>이러한 규정은 개별적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말소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2차적 프로그램으로부터 반복적으로 파생되거나 
0142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모아 놓은 배포본에 대해서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을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p>
0143 
0144       <p>프로그램이나 2차적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으로부터 파생되지 않은 별도의 프로그램과 함께 저장 장치나 배포 매체에 구성해 놓은 
0145       경우에는 이들이 파생적 저작물을 생성하지 않는 한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 관리된다.</p>
0146 
0147       <p><strong>제 4 항.</strong> 피양도자는 다음 중 하나의 항목을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0148       따라서 프로그램(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2차적 프로그램)을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로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다. </p>
0149 
0150     <ol style="list-style-type: lower-alpha;">
0151         <li><p>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컴퓨터가 입력받거나 번역할 수 
0152         있는 형태로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매체를 통해서 함께 제공해야 한다.</p></li>
0153 
0154         <li><p>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최소한 3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인쇄물의 형태로 제1항과 
0155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매체를 통해서 제작 실비에 준하는 비용만을 부과해서 
0156         공중에게 양도될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해야 한다.</p></li>
0157 
0158         <li><p>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이 
0159         항목은 비영리적인 배포와 항목 b)에 의해서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의 배포본을 제공할 때에 한해서 적용될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한 
0160         소스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표현 형식을 의미하고, 실행물에 대한 소스 코드란 프로그램이 
0161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과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컴파일과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스크립트 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러나 
0162         컴파일러나 커널과 같은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들에 대한 소스 코드나 바이너리 형태는 프로그램이 이러한 부분들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0163         한 함께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p></li>
0164     </ol>
0165 
0166       <p>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를 특정한 장소로부터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로부터 소스 코드를 
0167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피양도자에게 소스 코드를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와 함께 복제해 갈 것을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스 
0168       코드를 함께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p>
0169 
0170       <p><strong>제 5 항.</strong>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을 양도받지 않았다면 양도받은 프로그램에 대한 
0171       복제와 개작, 별도의 라이센스 설정과 배포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법률적으로 무효이며 본 라이센스에서 
0172       규정하고 있는 사용상의 모든 권리는 자동적으로 소멸된다. 단,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 양도받은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이를 
0173       명시적인 라이센스 양도 규정에 따라서 다시 배포했을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다시 양도받은 제3의 피양도자는 본 라이센스를 준수하는 
0174       조건하에서 사용상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p>
0175 
0176       <p><strong>제 6 항.</strong> 피양도자는 프로그램의 양도에 관한 본 라이센스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본 라이센스의 
0177       규정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피양도자에게는 프로그램에 대한 단순한 사용만이 허용되며 프로그램과 2차적 프로그램에 
0178       대한 개작과 배포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피양도자가 라이센스에 서명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된 법률적 금지 사항이다. 따라서 
0179       프로그램(또는 2차적 프로그램)을 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복제와 개작, 배포에 관한 본 라이센스의 규정과 조건들을 모두 
0180       받아들이겠다는 묵시적인 동의로 간주한다.</p>
0181 
0182       <p><strong>제 7 항.</strong> 피양도자에 의해서 프로그램(또는 2차적 프로그램)이 반복적으로 배포될 경우, 각 
0183       단계에서의 피양도자는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와 개작, 배포에 대한 권한을 최초의 프로그램 양도자로부터 양도받은 
0184       것으로 자동적으로 간주된다. 프로그램(또는 2차적 프로그램)을 양도할 때는 피양도자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별항으로 
0185       추가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본 라이센스의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p>
0186 
0187       <p><strong>제 8 항.</strong> 법원의 판결이나 특허권 침해에 대한 주장 또는 특허 문제에 국한되지 않은 그밖의 
0188       이유들로 인해서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배치되는 사안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본 라이센스에 배치되는 규정들이 본 라이센스에 대한 실행 상의 
0189       우선권을 갖게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원의 명령이나 합의 등에 의해서 본 라이센스에 위배되는 사항들이 부과된다 하더라도 본 
0190       라이센스의 규정들을 함께 충족시키면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없다면 해당 프로그램의 배포는 금지된다. 예를 들면, 특정한 특허 관련 
0191       라이센스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양도 방법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배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라이센스로 관리되는 
0192       프로그램은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의해서 관리되는 프로그램들과 함께 배포될 수 없다.</p>
0193 
0194       <p>특정한 상황에서 본 조항의 사항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조항과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다른 상황과 조건 하에서 본 조항의 
0195       일부나 전부를 적용해야 한다.</p>
0196 
0197       <p>본 조항의 목적은 특허나 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를 조장하거나 해당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 아니라 GPL의 실제적인 적용을 
0198       통해서 자유 소프트웨어의 배포 체계를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배포 체계에 대한 신뢰있는 지원을 계속해 
0199       줌으로써 소프트웨어의 다양한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 주었다. 소프트웨어를 어떠한 배포 체계를 통해서 배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0200       전적으로 저작자와 기증자들의 의지에 달려있지 일반 사용자들이 강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다.</p>
0201 
0202       <p>본 조항은 계속되는 본 라이센스의 내용들을 통해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들을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p>
0203 
0204       <p><strong>제 9 항.</strong> 특허권과 저작권의 법적 처리 방식에 의해서 특정한 국가에서 프로그램의 배포와 사용이 
0205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금지될 경우, 본 라이센스에 의해서 프로그램을 공개한 원저작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국가에 한해서 이를 
0206       배포한다는 배포상의 지역적 제한 조건을 설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본 라이센스의 일부로 간주된다.</p>
0207 
0208       <p><strong>제 10 항.</strong>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GPL을 개정하거나 경신할 수 있다. 개정되거나 변동되는 
0209       사항은 새로운 문제와 관심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조정되겠지만 그 근본 정신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p>
0210 
0211       <p>GPL의 모든 버전은 다른 버전 번호로 구별될 것이다. 양도받은 프로그램이 특정한 버전의 라이센스를 명시하고 있다면 해당 버전 
0212       또는 그 이후의 라이센스가 적용되며 버전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어떠한 버전의 라이센스를 적용해도 무방하다.</p>
0213 
0214       <p><strong>제 11 항.</strong> 프로그램의 일부를 본 라이센스와 배포 기준이 다른 자유 프로그램과 함께 배포할 
0215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의 저작자로부터 서면을 통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0216       사용하기 위해서는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승인 요건에 대해서 예외 규정을 둘 수 있다. 
0217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2차적 저작물들을 모두 자유로운 상태로 유지시키려는 목적과 소프트웨어의 일반적인 공유와 
0218       재활용을 증진시키려는 기준에 근거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p>
0219 
0220       <h2>보증의 결여</h2> 
0221       <p><strong>제 12 항.</strong> 본 라이센스에 의한 프로그램은 무상으로 양도되므로 관련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0222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단, 프로그램의 저작권자와 제3의 배포자에 의해서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특정한 목적에 대한 
0223       프로그램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경우나 상업적 판매에 따른 별도의 보증이 제공된다는 사항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0224       예외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 자체가 갖고 있는 근원적인 보증의 결여를 제한할 수는 없다. 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의 
0225       실행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모두 피양도자에게 인수되며 이에 따른 보수 및 복구를 위한 제반 경비 또한 모두 피양도자가 
0226       부담한다.</p>
0227       <p><strong>제 13 항.</strong> 저작권자나 제3의 배포자가 프로그램의 손상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0228       발생된 손실이 관련 법규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거나 저작권자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전제로 프로그램과 개작된 
0229       프로그램을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공급한 배포자가 서면으로 별도의 보증을 설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사용상의 미숙으로 
0230       인해서 발생된 손실은 모두 피양도자의 책임이다. 발생된 손실의 일반성이나 특수성 뿐만 아니라 원인의 우발성 및 필연성도 고려되지 
0231       않는다.</p>
0232 
0233 <H3>복제와 개작, 배포에 관한 조건과 규정의 끝.</H3>
0234 
0235       <H2>규정들을 실무에 적용하는 방법</H2>
0236 
0237       <p>개발한 프로그램이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원한다면 그 프로그램이 본 라이센스의 규정에 따라서 자유롭게 수정되고 
0238       배포될 수 있도록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p>
0239 
0240       <p>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프로그램에 추가함으로써 해당 프로그램을 자유 소프트웨어로 만들 수 있다. 프로그램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지 
0241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소스 코드가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파일의 시작 부분에 이러한 사항들을 명시하는 
0242       것이다. 각각의 파일들은 최소한 저작권과 GPL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만 한다.</p>
0243 
0244 <pre>    &lt;프로그램의 이름과 용도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한 줄을 사용한다.&gt;
0245     Copyright (C) 19yy  &lt;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gt;
0246 
0247     이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이다. 소프트웨어의 피양도자는 자유 소프트웨어
0248     재단의 GNU General Public License의 규정에 의해서 이 프로그램을 개작된 2차적
0249     프로그램과 함께 또는 개별적으로 배포할 수 있다.
0250 
0251     이 프로그램은 보다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라는 희망에서 배포되고 있지만 제품에
0252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않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GNU
0253     General Public  License를 참고하기 바란다.
0254 
0255     GNU General Public License는 이 프로그램과 함께 제공된다. 만약, 이 문서가
0256     누락되어 있다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으로 문의하기 바란다.(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0257     Free Software Foundation, Inc., 59 Temple Place - Suite 330, Boston, MA
0258     02111-1307, USA)
0259 </pre>
0260       <p>또한, 프로그램 저작자와 서면 또는 전자 메일을 통해서 연락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p>
0261 
0262       <p>만약, 이 프로그램이 명령어 입력 방식에 의한 대화형 구조를 택하고 있다면 프로그램이 대화형 방식으로 실행되는 초기 상태에서 
0263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이 출력되어야 한다.</p>
0264 
0265       <pre>    Gnomovision version 69, Copyright (C) 19yy 
0266     프로그램 저작자의 이름
0267     Gnomovision은 제품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되지 않는다. 
0268     보다 자세한 사항은 'show w' 명령어를 이용해서 참고할 수 있다.
0269     본 프로그램은 자유 소프트웨어이며 특정한 규정들을 만족시키는 조건하에서 재배포될 수 있다.
0270     배포에 대한 해당 규정은 'show c' 명령어를 통해서 참조할 수 있다. 
0271       </pre>
0272 
0273       <p>'show w''show c'는 GPL의 해당 부분을 참조하기 위한 가상의 명령어이다. 따라서 이 명령어들은 마우스로 
0274       조작하거나 메뉴 방식으로 구성하는 등의 프로그램에 적합한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될 수 있을 것이다.</p>
0275       <p>만약, 프로그램 저작자가 학교나 기업과 같은 단체나 기관에 고용되어 있다면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배포를 위해서 고용주나 해당 
0276       기관장으로부터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다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형식이 될 수 있다.</p>
0277 
0278       <pre>    본사는 James Hacker에 의해서 작성된 'Gnomovision' 프로그램에 관계된 모든 저작권을 포기한다. 
0279     1989년 4월 1일
0280     Yoyodye, Inc., 부사장: Ty Coon 
0281     &lt;서명: Ty Coon의 서명&gt;
0282       </pre>
0283 
0284       <p>본 라이센스는 자유 소프트웨어로 설정된 프로그램을 독점 소프트웨어와 함께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작성된 
0285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 서브루틴과 같은 프로그램일 경우에는 이를 독점 소프트웨어 형태의 응용 프로그램과 함께 사용함으로써 보다 
0286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본 라이센스 대신에 <A  
0287       href="http://www.gnu.org/copyleft/lgpl.html">GNU Library General Public 
0288       License</A>를 사용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p>
0289 
0290 </BODY>
0291 </HTML>
0292